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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자 용혜인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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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16:07:14 수정 : 2017-01-11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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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30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1개 집회만 무죄
2014년 5월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등 9개 집회 '유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27·여)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를 한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 내용 및 영상 정보 등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1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1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들을 볼 때 2014년 5월30일 서울 홍대앞, 명동, 서울시청광장으로 이어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의 경우, 경찰에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집회의 규모와 교통장애, 위험 정도 등을 비춰볼 때 2014년 5월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이어진 6월10일 청와대 만인대회, 6월2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등 9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또는 일반교통방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기자를 만난 용씨는 "지난 2년간의 재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사법탄압의 부당함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행동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지난 1000일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 시간을 싸워왔다. 특조위의 성과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만 아직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1000일을 맞아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은 1000일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선언하며,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지속될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싸움에 함께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벌였고, 검찰과 경찰은 같은달 용씨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된 대상은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를 한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내용 및 영상 정보 등이다.

용씨는 이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용씨는 2014년 1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와 행진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용씨는 당시 2014년 5월18일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과 6월10일 열렸던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 당시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이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하면서 집회 일시를 5월18일 오후4시~7시까지로 신고했지만, 집회 당일 경찰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오후 10시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연좌시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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