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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입력 : 2017-01-11 19:47:04 수정 : 2017-01-11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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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사실 증명 안돼 ”/왕주현 등 5명도 무죄 판결/검 무리한 기소 논란 일 듯 지난해 4월 총선 때 리베이트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김 의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계약 체결 경위와 왕 전 사무부총장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대한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왼쪽은 박선숙, 오른쪽은 김수민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3월 김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디자인 벤처 회사 브랜드호텔의 홍보 전문가들로 꾸린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162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아내고 이를 은폐하려고 가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박 의원 등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돈은 처음부터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란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의 판결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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