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김 의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계약 체결 경위와 왕 전 사무부총장이 요구했다는 금액에 대한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왼쪽은 박선숙, 오른쪽은 김수민 |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박 의원 등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돈은 처음부터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란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의 판결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