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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점포 불법임대업자 불기소 처분 '파문'

입력 : 2017-01-12 13:37:11 수정 : 2017-01-12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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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형식으로 운영되는 안산시민시장 점포를 불법 전대한 운영자를 시청과 세무서가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안산시와 성남세무서 등에 따르면 50대 업자가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했다는 의혹 제기(본사 2016년 8월18일자 보도)와 관련, 관할 성남세무서가 해당 점포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성남세무서는 해당 점포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세무서가 작성한 공문.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해 첨부했다. 성남세무서 제공

성남세무서가 작성한 공문.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해 첨부했다. 성남세무서 제공

적발된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성남세무서가 지적한 것이다.

또 안산시청은 이 업소의 불법임대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자는 처음 진술할 당시 친척 동생에게 가게를 맡겼다고 했다.

이에 시가 친인척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운영자는 ‘아는 동생에게 점포를 맡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안산시청은 지난해 9월 1일 해당 점포 운영자를 경찰에 증거까지 첨부해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달초 ‘해당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청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사항을 확인까지 다했는데 경찰이 혐의자를 참고인 조사만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cwn686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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