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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렵장 전면 폐쇄…올레길도 통제

입력 : 2017-01-11 20:36:52 수정 : 2017-01-11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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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제주도 내 농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렵장이 전면 폐쇄됐다. 철새도래지 인근 올레길도 통제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있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수렵장을 전면 폐쇄키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있는 야생조류 분변 120점을 채취해 검사할 결과 3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도는 수렵장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수렵인들에게는 전액 환불한다.

12일 0시부터 수렵장 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달 28일까지 포획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내국인 339명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다른 지방 수렵인에 대한 수렵장 포획 승인을 불허하고, 철새 분산을 막기 위해 오리류를 포획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 1849㎢ 중 도시지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약 30%인 554.67㎢를 수렵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4곳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을 강화하고,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방역대 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협조를 받아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연계되는 올레 21코스를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 전면 통제하고 용수리 경유 올레 13코스는 우회하도록 한다.

2014년 이전까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최근 4년간 6차례 발생하며 AI 청정지역인 제주를 긴장케 하고 있지만 아직 농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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