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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2년째 '빠른 승진제도' 적용…101명 '고속진급'

입력 : 2017-01-12 17:22:44 수정 : 2017-01-12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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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체류연한 없애고 진급 후 2년 지나면 승진심사 대상 포함

올해 승진자 17.5% 빠른 승진…"이론상 부장까지 8년이면 가능"

 

현대카드는 지난해 직급별 승진연한을 없애고 진급한지 2년이 지난 직원은 모두 승진대상 풀에 포함하는 새로운 승진제도를 도입하면서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빠른 승진자'가 승진자의 17.5%에 달했다.

12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빠른 승진자'는 101명으로 전체 승진자 578명의 17.5% 달한다. 지난해 82명보다 19명 늘었다. 전체 승진자 중 '빠른 승진자'의 비중도 15.4%에서 17.5%로 2.1%포인트 높아졌다. '빠른 승진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인재를 연한에 묶어두지 않는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통해 경륜과 능력이 어우러지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직급별 승진연한을 없애고 한 직급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모두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직급별로 4~5년씩 승진연한을 두고 있으며, 현대카드도 이전에는 직급별 체류연한을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5년, 차장 5년으로 뒀다.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한 직급에서 4~5년이 돼야 다음 승진대상이 되는데 이는 대상일 뿐이지 실제 승진률은 반 이하"라면서 "한 번도 누락 없이 승진해도 부장이 되기까지 최소 18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양한 능력의 발굴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서열을 중시하는 제도로 새로운 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론상으로 부장까지 최소 8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전 1년 1회였던 승진심사도 3회로 늘렸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새로운 승진제도는 능력과 역량에 따른 승진 제도"라며 "한 직급에서 2년이 지나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 사내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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