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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14.6% 인하

입력 : 2017-01-12 15:32:29 수정 : 2017-01-12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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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도 4억~3억에서 5억~4억으로 늘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개선안, 자료=국토부

오는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및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정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항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개인 임차인에게는 연 0.150%, 법인 임차인에게는 연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개인 0.128%, 법인 0.205%로 각각 인하된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내는 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38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9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한다.

기타 보증상품 보증료 개선안, 자료=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0.173%에서 0.145%로 낮출 예정이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도 신용등급별로 0.166~0.494%로 낮아진다.

또 공사는 대위변제 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시 임대인이 보증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 대출은행이 원금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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