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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연맹 선거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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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2 16:09:33 수정 : 2017-01-12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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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의 차기 총재를 뽑는 대의원 총회가 4일 남은 가운데 프로연맹과 총재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신문선(59·사진) 전 성남FC 대표가 선거 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단독 출마한 신 후보가 대의원 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맞춰져 있다.

신 후보는 16일 열리는 총회에서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리그(2부) 회원사 대의원 21명과 대한축구협회 대의원 2명 등 총 23명의 찬반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총재로 당선된다. 대의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2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타이틀 스폰서 유치 등 재정 확보 과제를 안은 신 후보가 총재 당선에 성공할 지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총재 직무를 누가 맡느냐가 공방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프로연맹은 정관 제17조(임원의 임기)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현 권오갑(66·현대중공업 부회장) 총재가 수장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총재가 연임하지 않기로 해 새 총재 후보를 공모했음에도 수장 부재를 이유로 권 총재가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3년 취임한 권 총재는 K리그에 클래식-챌린지 승강제를 정착시키고, 자신이 사장을 맡았던 현대오일뱅크가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유치해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 후보측은 연맹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새 총재 취임일과 기존 총재 임기 만료일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직무 단절’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일 뿐 기존 총재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신 후보측은 총재 단독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이를 임기 만료에 따른 오히려 궐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규정을 적용해 ‘부총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재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연맹측은 연맹 자체의 선거 관리 규정이 미비해 상급 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구 해설과 대학 교수, 프로 구단 행정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신후보가 새 총재로 당선될 지, 현재의 권 총재 체제가 유지될 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총재 선거 종료 후에도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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