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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빤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들 때린 40대, 징역 2년

입력 : 2017-01-12 16:09:04 수정 : 2017-01-12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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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6살된 딸을 때리고 이를 보고 우는 8살짜리 언니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2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 폭행했다.

또 아동용 책상을 뒤집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울던 동거녀 큰딸(8)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는 가 하면 반찬을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밥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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