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이날 전남 함평군 대동면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까지 15km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전과 3범인 이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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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2 16:19:41 수정 : 2017-01-12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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