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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 육류담보대출 관련 창고업자 등 사기 혐의 고소

입력 : 2017-01-12 16:25:56 수정 : 2017-01-12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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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린 HK저축은행이 창고업체 등 관련업체 대표들을 고소했다.

12일 금융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3일 창고업체, 중개업체, 유통업체 등 3개 업체 대표를 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동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단의 현황조사가 끝나지 않아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생명을 제외한 채권단은 현황조사가 끝난 뒤 공동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차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혐의가 있는 차주는 각사가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채권단 공동으로 법적 대응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 3803억원을 비롯해 2금융권의 육류담보대출 취급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K저축은행의 육류담보대출잔액은 354억원이다. HK저축은행 이외에도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조은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전북은행 등이 육류담보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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