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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특검에 서창석 원장 고소…백선하 교수엔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17-01-12 17:32:09 수정 : 2017-01-1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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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청와대 협의 '의료법 위반' 혐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고소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상대 손배소 제기도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백씨의 사망 전후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12일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백남기 변호인단은 이날 백씨의 유족들이 백씨 사망 전후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씨 사망 전후로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고 백씨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 있는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백씨 유족들은 또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변은 "담당의사였던 백 교수는 레지던트 권모씨에게 심폐정지가 백씨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함에도 백씨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고의·과실로 의료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의 불법행위로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은 한달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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