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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담배 연기, 아파트 주민 갈등 불 붙이나?

입력 : 2017-01-14 05:00:00 수정 : 2017-01-13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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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개인취향, 사생활 침해다" vs. "간접흡연 피해 심각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보면 이웃 간 분쟁 등 갈등이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내 담배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 흡연을 법률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복잡미묘한' 사정이 맞물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도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사적 공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 모두 함께 이용하기에 금연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실제 간접흡연의 폐해는 각종 통계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에 나서기 전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공동체 내부 갈등은 외부가 아닌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해야 부작용이 적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됩니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층간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층간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와 주민갈등 우려 등으로 이 또한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가능지역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 등 4곳으로 제한해 전국 공동주택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 파주시와 광주광역시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접수 신청이 한자릿수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호응이 매우 저조하다.

◆아파트 지상주차장, 화단 등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각 가정으로 유입

경기 수원시에 사는 40대 A씨는 "담배 연기와 냄새의 피해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층간 흡연에서 주로 비롯된다"며 "차라리 각 세대 창문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장소를 마련해주면 피해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30대 B씨는 "흡연 시 담배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은 상식적으로도 금연구역"이라며 "지상 주차장이나 화단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각 가정으로 유입되는 게 문제인데, 왜 이들 구역을 공용공간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사각지대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15일 경기 평택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로 항의하던 아파트 주민이 윗집 베란다에 냄새가 독한 소독약을 뿌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1500건이 넘는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과 복, ·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 저층 근처가 209건(14.3%)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뒤늦게 공동주택 내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인천 부평구는 2014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한 아파트 단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당시 총 717가구 가운데 71%(509가구)의 찬성으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간접흡연 피해 줄여야…층간 흡연도 자체 기준 만들어 계도

이 아파트에서는 조례를 어기고 흡연하는 이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진 등 증거가 필요하나 촬영이 어려울뿐더러 주민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난감한 게 현실이다.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있는 주민을 적발해도 발뺌하는 일도 있다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하소연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 근절 방송을 하거나 금연 전단을 곳곳에 붙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됐듯, 층간 흡연도 관련 기준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주민 전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함께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당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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