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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다칠 수도 있지" vs "위험한 플레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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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3 10:41:44 수정 : 2017-01-13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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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사회인 축구 부상 배상 책임 논란 사회인 축구 시합 때 상대 선수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을 해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일본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0대 남성에게 사회인 축구 시합 때 자신이 다리를 골절시킨 상대 선수에게 247만엔(약 253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남성은 다리에 찬 보호대가 부서지고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이었으나, 선수끼리 접촉하는 스포츠에서 부상은 종종 일어난다. 이에 “위험한 플레이라면 어쩔 수 없다”, “선수가 위축된다”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도쿄에서 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피해 남성은 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금도 통증이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 온 축구를 할 수 없게 됐다. 그 플레이가 인정된다면 아이에게 권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없게 된다. 위함헌 플레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의하면 피해 남성은 2012년 6월 지바시에서 열린 도쿄 사회인 4부 리그 시합에 출장했다. 센터라인 부근에서 공을 오른쪽 허벅지로 받아 왼 발로 차려고 할 때 달려온 상대의 오른발이 왼쪽 정강이 부근에 부딪쳤다. 이 남성은 쓰러졌고 시합은 일시 중단. 남성은 왼 정강이 수술 등으로 약 1개월 입원했고, 2015년 5월 “스파이크가 있는 발바닥 쪽으로 고의로 접촉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상대 선수 등에게 약 689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가해 선수 측은 “피해자의 다리에서 떨어진 볼을 향해 오른 다리를 뻗었다. 부상은 예견할 수 없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세를 유지하면서 왼 발의 바닥 쪽을 들이밀어 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퇴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였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 선수 측은 이미 항소했다. 상대 선수와 변호사는 “재판중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현장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선수 생명을 단축할 정도의 플레이라면 어쩔 수 없다”(어린이 축구단 20대 코치), “축구는 접촉이 당연하다. 배상을 두려워한다면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사회인 축구팀 40대 남성).

판례 등에서는 배상책임이 생기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플레이가 룰과 상식의 범위 내인가 △중대한 부상 발생을 예견해 회피할 수 있었나 △경기자의 ‘위험 수용 수준’을 넘어섰는가 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중시돼 온 것을 배경으로, 룰의 범위 내라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흐름에 따른 판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배상책임 인정은 특히 위험한 행위에 한정돼야 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이 그정도의 행위였는지 의문이다. 판결은 부상의 정도를 의식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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