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육군 제2작전사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과 탄약 반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 3사단 사단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군 징계위원회 징계를 의뢰했다. 탄약 관리를 소홀히 한 간부 9명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폭음통 300여개를 신청했던 해당 부대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2016년에는 폭음통을 1800여 개 받았는데,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개가 남았고, 탄약 반장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탄약 반장은 남은 폭음통 소모를 건의한 뒤 소대장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47분쯤 울산시 북구 신현동 53사단 예하 예비군훈련부대에서 폭발이 발생, 주변에 있던 병사 2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이모(21) 병사 등 2명이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 중상을, 7명은 화상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15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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