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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 손보사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무 원칙적 금지"

입력 : 2017-01-14 16:30:24 수정 : 2017-01-14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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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손해보험사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해상화재보험이 오후 7시를 넘긴 연장근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업은 오후 7시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원은 퇴근시키는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오전 일본 도쿄도에서 직장인 등이 일터로 나서고 있다.
전 사원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장시간 노동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회사 측이 사원 육아와 간병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있는 고객 대응이나 업무가 몰리는 시기로 한정했다.

회사 측은 사원의 총노동시간을 관리해 연장근무가 많은 사원에게는 업무가 몰리지 않는 시기에 단기간 근무를 독려하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자 인사부가 부서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상사인 이토추(伊藤忠)상사 등은 이미 연장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일본에선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의 20대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지난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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