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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국의 카스트인 학벌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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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5 13:20:58 수정 : 2017-01-15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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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이른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출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구별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는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훈련 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시 학력 및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에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제7조1항에서 채용 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학력란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제가 운영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 이유의 1위로 ‘기업 채용 시 출신학교(학벌)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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