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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 돈 빌려달라 요구한 경찰 간부 기소

입력 : 2017-01-15 13:44:18 수정 : 2017-01-15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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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장에 서게 됐다.

울산지검은 게임장 업자에게 3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경위)였던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게임장 업자 2명도 기소했다.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성인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로 불러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구해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다른 게임장 업주인 C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했고,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첩보를 입수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파면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파면은 강제 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빌린 것일 뿐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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