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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학생 대상 안전신문고제 운영

입력 : 2017-01-15 13:45:54 수정 : 2017-01-15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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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오는 3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 노점행위,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이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보행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안전과 담벽 붕괴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이같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안전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중복 신고는 1건을 처리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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