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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때려 죽인 뒤 냉장고에 3년 보관한 아버지,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7-01-16 07:20:34 수정 : 2017-01-16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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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3년여 동안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최씨와 그의 부인 한모(35)씨는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부인 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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