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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 "불황핑계로 임금삭감 중단" 촉구

입력 : 2017-01-16 10:30:27 수정 : 2017-01-16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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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임금삭감 등 불법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6일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임금 삭감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대다수 하청업체가 연간 550%였던 상여금을 400%로 줄였으며 몇몇 업체는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나 대다수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거나 일용직, 알르바이트 등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노동자에게까지 동의를 받아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거제지역 한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사 5곳을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고, 최근 검찰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책위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한해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으나 벌금은 고작 50만원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현장의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동부는 강력한 현장감독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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