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다.
좋은 조례에는 입법 시급성, 독창성 등 5개 항목을 깊이 있게 심사했다.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이 조례에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