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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 근로자 43명 1년 임금 떼먹은 채 동거녀와 호화생활한 사장

입력 : 2017-01-16 10:12:27 수정 : 2017-01-16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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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43명의 1년치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호화생활을 이어간 대표가 붙잡혔다.

16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작년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 퇴직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여성 가장 33명 등 근로자 43명은 임금과 퇴직금 100만∼1500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

그렇지만 A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즐겼다.

A씨는 폐업한 두 회사 식당 거래금, 공과금, 유류 대금 등 8000여만원을 떼먹어 조사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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