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 경사를 파면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금의 벌반만 지급되며 5향후 년간 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내역을 조회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전북지역 모 대학교에 어학 연수 중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 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1월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으나 박 경사가 이를 거부하고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외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파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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