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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학연수생과 불륜…혼외자 출산하고 외면한 경찰관 결국 파면

입력 : 2017-01-16 16:37:23 수정 : 2017-01-16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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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경찰관이 혼외자 출산사실을 부인하며 폭행과 협박을 하다 결국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 경사를 파면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금의 벌반만 지급되며 5향후 년간 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내역을 조회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전북지역 모 대학교에 어학 연수 중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 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1월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으나 박 경사가 이를 거부하고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외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파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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