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계룡시청 5급 공무원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급 경리계장을 맡고 있던 2010년 5월 고향 후배로부터 “조명장치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해 해당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전북지역 한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배수지 증설사업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담당 공무원 2명에게 휴가비를 주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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