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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 수리사진 제출 보험금 편취한 39개 정비업체 적발

입력 : 2017-01-17 12:00:00 수정 : 2017-01-17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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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 1031건 9.4억원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보험금 청구 시 끼워 넣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9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 39개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2015년 5월~지난해 4월)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한 차량 수리 관련 사진을 기획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사고부위 사진과 수리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정상적인 사진을 걸러내는 1차 조사 과정과 정비업체의 단순 착오 등으로 끼워 들어간 사진을 제외하는 등 2차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일부러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보험사기 건수로는 1031건, 편취한 규모는 8억5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적발건(1031건)중 64.6%(666건)는 범퍼나 휠 등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허위 부품 사진을 끼워 넣어 부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

또 작업공정상 탈착 및 부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공정을 거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탈착 및 부착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경우는 164건으로 15.9%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범퍼나 판넬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장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도장 사진을 제출하거나(116건, 11.2%) 판금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판금 사진을 넣어(85건, 8.3%)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6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이들이 보험사에 위·변조해 청구한 건수는 2049건으로, 금액은 9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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