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다시 '박씨의 진술을 보면 1차 후원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장씨 사이에 이미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재차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소위 '모르쇠'로 진술에 일관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살펴본다"며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삼성그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의 독일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