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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갑질' 경비원 분신 아파트서 이번엔 '문자 해고 통보'

입력 : 2017-01-17 13:35:58 수정 : 2017-01-17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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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표적 해고·노동 탄압"…사과·해고자 복직 요구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이번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부당 해고'라며 사측의 사과와 함께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와 상급단체 조합원 40여명은 17일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일해 온 경비노동자 중 노조 간부들만 해고한 것도 모자라 계약 만료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표적 해고이자 노동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에버가드 측이 경비원 74명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안)을 제시했다.

1시간 후 경비원들은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사항을 노조 간부에 위임했다.

간부들은 즉각 에버가드 측에 항의했고, 1시간이 채 안된 오후 4시께 에버가드 측은 "2017년 1월15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 문자를 보냈다.

해고자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 홍보국장, 조직국장 등 노조 간부 6명과 노조 활동에 적극 함여했던 조합원 1명이다. 이중 1명은 문자조차 받지 못하고 이튿날인 16일 오전 7시에야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원천 무효다. 단체협약에도 해고자 선정은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즉각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문자 통보 조치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에버가드 측이 해고 근거로 제시하는 '다면 근무평가서'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또 "3개월 노동계약을 폐기하고 1년 근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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