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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입력 : 2017-01-17 13:00:08 수정 : 2017-01-17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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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화재사건 피해자들의 소송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법률지원단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제도를 통해 여수시장 화재사건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향후 법무부의 법률구조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재난, 사고 발생해 대비해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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