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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배웅하던 70대 노모 치어 숨지게 한 50대 영장

입력 : 2017-01-17 13:40:19 수정 : 2017-01-17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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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길 아들을 배웅하던 70대 노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7일 보행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54분께 진도군 진도읍 자동차판매 대리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에 있던 A(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농산물 공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근무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4시간 가량 잠을 자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새벽에 목포 지역 공사장에 나간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배웅하러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A씨 아들의 차량을 15m 가량 추월한 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정씨가 진도 팽목항에 트럭을 주차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께 배를 탄 사실을 확인, 행정선을 동원해 사고 13시간만에 섬에 숨어 있던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판단,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들이 고향에 들러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은 뒤 출근길에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아들을 배웅하던 노모가 변을 당해 안타깝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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