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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하고 가라니까"…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입력 : 2017-01-17 14:55:27 수정 : 2017-01-17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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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택시에 타 신호위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A(54)씨의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 중인 A씨의 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신호위반을 요구했는데 A씨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전과 때문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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