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A(54)씨의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 중인 A씨의 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신호위반을 요구했는데 A씨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전과 때문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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