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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기준 조례두고 논란

입력 : 2017-01-18 10:21:29 수정 : 2017-01-18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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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두고 논란을 빚고있다.

농지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보급에 역행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천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난개발과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한다는 취지이다.

시는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강화, 주요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경계와 이격 거리 500m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업계는 사천시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설치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 사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사천시가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주요도로와의 이격 거리 500m, 주거밀집지역경계와 500m 이격 등을 신설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적지를 찾지 못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고성군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 엄격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눈·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은 경남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의 최적지인 만큼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관계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천시는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인한 농지훼손과 난개발 민원이 많아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며 “개인과 단체는 의견서를 사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의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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