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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13일' 청탁금지법이 흔들리고 있다?

입력 : 2017-01-18 16:42:57 수정 : 2017-01-18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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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청탁금지법 허용가액인 3·5·5만원을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같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5·5·10만원 상향 방안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 없이 한도액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허용 가액으로 명기돼 있다.

시행 100일을 갓 넘긴 현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농수산·화훼업계 등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폐업하는 한식당이나 일식집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개정 이슈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청탁금지법 유관기관을 통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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