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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부당차익’ KT&G 조사 착수

입력 : 2017-01-18 21:01:11 수정 : 2017-01-18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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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담뱃세 인상 전 담배 재고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 KT&G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세계일보 2016년9월27일 16면 참조>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약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KT&G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1.6%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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