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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지난 5년간 2조1458억 달해

입력 : 2017-01-18 21:00:48 수정 : 2017-01-18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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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건당 평균 42억원 /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형태도 조직적인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조1458억원이다.

부당이득액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대선 테마주 집중 단속에 따른 부당이득액과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하면 연도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불공정거래는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일임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 편입 5개 종목에 대해 종가 무렵 시세를 조종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신규 사업 허위·과장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 5년간의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수법별로 보면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정보이용 2115억원(10%) 순이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적발된 기업형·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부당이득 62억원)과 ‘청담동 주식부자’ 부정거래 사건(131억원)은 모두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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