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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입력 : 2017-01-18 21:00:39 수정 : 2017-01-18 2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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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 ‘사업자 책임’ 승차권 취소 땐 전액 환불 +최대 10% 배상 앞으로 철도파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열차 승차권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전액 환불과 함께 최대 1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수서고속열차 개통으로 철도여객운송 분야가 경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것인지, 사업자 혹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환불 범위를 차등화했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승차권 취소에 대해 배상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철도파업으로 급작스럽게 철도 운행이 중단돼 승차권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승객들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철도사업자의 조치 사항도 명확히 규정됐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열차 지연 때 배상기준,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역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단 승차했다가 뒤늦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나 승차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을,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하면 운임의 200% 이상을 부가운임으로 내도록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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