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9일 A(52)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도주치상)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이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으며 보복운전을 했다.
이어 갓길에 주차하도록 한 뒤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폭행했다.
또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승용차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B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달아나려는 것을 제지하는 B씨를 자동차로 충격하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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