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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풀어준‘무단침입’30대, 3시간만에 전 애인 살해

입력 : 2017-01-19 22:11:05 수정 : 2017-01-19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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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상황 판단 비판 일어 / 경찰 “감찰 결과 과오 없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A(35)씨를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숨지기 3시간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를 연행했다가 풀어준 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대응 미숙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때 동거했다가 헤어진 A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난 9일 오후 2시26분쯤 A씨가 사는 강남구 논현동 빌라를 찾아갔다. 20분가량 지나 강씨와 다투던 A씨의 무단침입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강씨가 1년여 전부터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놨고 A씨도 강씨를 쫓아내 주기만을 원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원조회 결과 강씨가 벌금 70만원을 미납한 상태여서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고 A씨에게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벌금을 내고 파출소를 나온 강씨는 오후 5시쯤 다시 A씨가 사는 빌라로 찾아갔다. 이어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해 A씨를 빌라 주차장으로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강씨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다가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씨는 이미 사라졌고 A씨만 주차장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강씨는 대구의 누나 집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됐으나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직접 신고까지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내부 감찰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서 과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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