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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나서

입력 : 2017-01-20 10:06:51 수정 : 2017-01-20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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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단체로부터 모범 수렵인 10명을 추천받아 5개조로 구성·운영된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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