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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는 증거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 있다"며 安 수첩 모두 증거채택

입력 : 2017-01-20 11:12:06 수정 : 2017-01-20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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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청와대 재직시설 작성한 수첩 모두를 법정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법정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에 대한 5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수석측의 요청을 뿌리쳤다.

재판부는 "수첩이 (대통령 등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압수대상은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될 물건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동종 범죄와 연관될 만한 물건도 압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첩의 압색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예외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증거로 택한 이유를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도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직접 증거로 제출한다는 게 아니라 수첩에 그런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수첩을 제출한다는 취지"라며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니 이 범위 내로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알렸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돼,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 한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17권(510쪽) 분량의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유력한 증거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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