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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3년' 최경환 "정치보복· 표적징계, 무효화에 모든 노력"

입력 : 2017-01-20 14:47:57 수정 : 2017-01-20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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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20일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는 결코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면서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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