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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축사노예' 가해 농장주에 징역 3년

입력 : 2017-01-20 19:24:08 수정 : 2017-01-20 1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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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19년간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학대한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 고모(47)씨에게 19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오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오씨의 남편 김모(69)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합의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 오창읍에 있는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그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해 7월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는 경찰에 발견돼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으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끝에 김씨 부부에게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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