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슈탐색] 돌맞아 숨진 대학가 카페촌 고양이…범인 잡히면 형량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01-21 16:00:00 수정 : 2017-01-21 17:23: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국내 5가구당 1곳 반려동물 키워"
"반려동물 시장 확대...한쪽에선 불법 도살, 학대 증가"
"로비단체 압박,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못한채 포류중"
대학가에 기거하던 고양이가 행인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8시쯤 충북 제천시의 한 카페 앞마당에서 생활하던 고양이 '아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띠가 쓰러진 자리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띠(일명 루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찰은 고양이가 죽기 직전에 카페 근처를 지나던 20대 남학생들이 고양이 혐오발언을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주인인 임모(55·여)씨는 "아띠가 죽기 직전 카페 근처를 지나가던 남학생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고양이를 혐오하는 대화를 나눴다. 그 학생들이 사라지고 난 뒤 아띠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분노한 네티즌들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직접 목격자를 나서는 등 범인 잡기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띠는 3년 전쯤 카페 근처에 버려졌다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카페를 찾는 대학생과 동네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아띠는 사람들을 잘 따라 테이블에 가서 곧잘 간식을 받아먹고 품에 안기는 등 스스럼없이 어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범죄 증가세...잡혀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쉽지 않아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느슨한 처벌 규정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확산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2년 138명이었던 것에 비해 210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수백 마리의 고양이를 죽여도 실형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2015년엔 50대 남성A씨가 길거리를 떠도는 고양이를 잡아와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고 털을 뽑아 손질해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른바 ‘고양이 공장’에서 죽은 고양이 수가 확인된 것만 600여 마리에 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또 ‘악마 에쿠스’ 사건처럼 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렸지만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왕왕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의식은 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선 동물 학대에 중형이 선고된다. 대표적으로 2015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해 살점이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동물 수송 시 최소 28시간에 한 번씩 물, 휴식, 사료를 제공해야 하는 ‘28시간’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며 동물 학대자 신원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국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과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각종 불법 로비 단체들...포류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에 지난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공동발의 되는 등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부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표창원(용인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잔인하게 동물을 살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동물을 버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무허가 동물번식업자들, 불법 개 도살업자들의 반대시위 및 로비 등으로 법안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포류중이다. 주인없는 개, 고양이 등을 도살해 암암리에 식용으로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수많은 동물카페와 반려동물 호텔, 실내 동물원등 반려동물 관련 법의 사각지대 놓인 영역 역시 늘어나고 있다.

19일 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농해수위 의원들을 향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 달라"는 촉구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