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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쫓기던 상표법 위반 수배자 주상복합건물서 추락사

입력 : 2017-01-21 14:44:12 수정 : 2017-01-21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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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주상복합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화단 부근에 상표법 위반 사건 수배자인 A(5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발견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주상복합 7층의 A씨 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건물 밖을 확인하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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