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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무이자로 돈 빌리면 이자는 ‘뇌물’

입력 : 2017-01-22 14:41:17 수정 : 2017-01-22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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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도 '무이자'라면 이자 금액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간부인 A씨는 2015년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다가 성인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가 끝난 뒤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5∼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다른 게임장 업주 C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자신과 아내 계좌로 15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A씨가 받은 돈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 주고 받은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해 A씨를 파면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A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자 이익 129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임장 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계좌로 주고 받았고, 중간에 갚으라고 요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차용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직무와의 관련성을 볼 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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