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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드론 활용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 관련 법규·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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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2 21:26:51 수정 : 2017-01-22 2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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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처음 군사 부문에서 개발된 드론은 개인의 취미 분야로 확대됐고, 이제는 공공·민간·비영리 부문까지 한계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의료, 물류, 촬영, 국토 및 해양감시, 농업, 교육, 인명구조, 재해관리까지 드론이 활용되지 못할 부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 활용성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드론의 급격한 활용 방안에 비해 관련 법규와 제도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드론과 관련된 112신고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주변 경관이 좋은 지역 주민들은 소음을 내면서 비행하는 드론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긴장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드론과 관련된 현행법인 항공법에서는 150m 이상의 비행, 공항 등 비행제한구역 내 비행, 사람이 많은 곳 등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및 제한이 쉽지 않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일반 형법적 문제인데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주택이나 아파트 거실에 드론이 들어와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이나 주거수색죄 등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현행법으로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드론을 날린 아이에게는 항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타인의 주거지에 직접 촬영 드론을 날린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법규체제가 되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가 사회변화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변화가 예측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처가 필요하다. 법률과 현실 간 괴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동규·경찰수사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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