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10명은 최근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이나 방법, 시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당 김남수(102)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와 교육 당국 간 오랜 법적 공방과 관련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행정청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며 김옹의 손을 들어줬다.
설훈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입법 미비 때문”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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