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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사교육 빼도 19만4000원 추가 부담

입력 : 2017-01-22 19:37:06 수정 : 2017-01-22 2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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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 지난해 현황 조사 / 교재·특성화비 등 부모에 떠넘겨… 공공서비스 이용해도 비용 여전 / 월평균 양육비 1인당 94만4000원… 가구당 평균소득의 19.3% 달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각 가정에서 매달 지출하는 양육비는 얼마나 들까.

2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 가정의 월평균 양육비는 94만4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488만원)의 19.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0∼12개월 아기 양육에 월평균 87만3000원이 쓰였고 △13∼30개월 97만5000원 △31∼48개월 95만9000원 △49∼80개월 98만2000원 △초등 이상 88만7000원이었다. 실태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영유아가 있는 141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 비중은 커졌다.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양육비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29.0%였고 200만∼550만원 이하 가구는 21.5%, 550만원 초과 가구는 16.4%였다. 실제 지출 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전체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컸다.

지난해 각 가정에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투입한 월평균 비용은 16만9000원으로 아동 나이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세 8만4000원, 1세 4만5000원, 2세 11만5000원, 3세 23만6000원, 4세 25만4000원, 5세 27만5000원이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 기관뿐만 아니라 학원·학습지 등 사교육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수치다.


사교육을 뺀 공공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전했다. 어린이집(0∼5세아동) 이용 가구는 매달 6만5000원을 추가로 부담했고 유치원(3∼5세 아동)은 19만4000원을 부담했다. 2013년 0∼5세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졌지만 보육기관에서 현장학습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운영비를 부모의 몫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연구소 측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운영비 부족을 특별활동비로 전가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며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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