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 36명은 지난해 선박 2287척과 사업장 416곳을 지도·감독했다. 이 가운데 연안여객선 168척을 총 1039회 점검해 기관설비 결함, 선체 손상, 갑판설비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선박 25척의 운항을 정지시켰다. 운항정지 사유로는 기관설비 결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손상(6건), 갑판설비 고장(3건)이 뒤를 이었다.
화물선도 33척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관설비 결함(13건), 선박 증서 미비(9건), 선체 손상(7건), 화물 과적(1건) 등의 이유였다.
원양어선은 국내에서 출항하는 35척을 총 60회 지도·감독한 결과 운항정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각 25건의 개선명령과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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