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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전 은행 간부 15년 만에 덜미

입력 : 2017-01-22 19:38:05 수정 : 2017-01-22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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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필리핀 도주 50대 구속 기소… 국제수사 공조 통해 국내 송환 은행 간부가 고객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1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H은행 전 자금팀장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년간 H은행에서 근무하며 고객 자금 19억9000여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액면금이 10억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2장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2002년 2월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현지 제보를 받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지난해 9월 마닐라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검거해 지난 5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아내 명의의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범죄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며 “해외도피 사범을 비롯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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