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4일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립을 포함, 과잉의료와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200만여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60%를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이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만능 보장형 상품을 없애고 대신 ‘기본형+특약(3개)’ 구조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더욱 싸게 고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 비급여 영양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 5개 진료 항목은 선택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실손보험을 한데 묶어서 판매,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았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만원~2만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또 병원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표준화를 확대하지 않는 한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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